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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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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차 소상공인·영세상인 경영환경(시설경영) 개선사업 안내

작성일 2021.06.21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281

신청기간: 2021. 6. 14.() ~ 7. 2.()

신청대상

-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: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

- 영세상인 시설환경개선사업: 관내 창업예정자 및 6개월 미만 소상공인 포함

지원내용: 업체별 2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비 80% 지원

접수처: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(670-23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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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삼산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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