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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2차 소상공인·영세상인 경영환경(시설경영) 개선사업 안내
작성일 2021.06.21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281
❍ 신청기간: 2021. 6. 14.(월) ~ 7. 2.(금)
❍ 신청대상
-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: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
- 영세상인 시설환경개선사업: 관내 창업예정자 및 6개월 미만 소상공인 포함
❍ 지원내용: 업체별 2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비 80% 지원
❍ 접수처: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(☎ 670-2304)
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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